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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빚상속 받았다면 상속포기 아니면 한정승인, 절차 비용 기간

by 빨강머리엘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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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만이 아닌 고인의 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하얀국화꽃 한송이
pixabay

 

한정승인 절차
서류준비신청➡️법원의 심사➡️공고➡️재무변제 이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한정승인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준비서류
한정승인 신청서(가정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진단서
상속재산 목록
부채 증명서

신청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법원의 심사
법원이 심사하고 한정승인 결정을 내림

공고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신문에 공고내야 함

채무변제 이행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 변제 이행

주의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
이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됨.

재산 처분 금지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은닉, 사용하면 한정승인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후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신문 광고를 통해 공고해야 함.

한정승인 비용
개인 직접 신청 시 소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 등을 포함하여 약 1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모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대행 시에는 통상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견적을 비교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어떤걸 물어야 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의 과정에서 관련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점차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세요.
✔️고인의 빚이 많을 때
✔️빚을 정확하게 모를 때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인의 빚을 확인하는 법
1. 통장, 신용카드 명세서등으로 확인
통장, 우편물 카드명세서, 대출 계약서 등

 

2. 은행, 금융기관 조회
금융거래조회 신청
금융감독원,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방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이용
신청 후 약 2~3주 내에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가능,

문자로도 받을 수 있음.

3. 국세 및 지방세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해당 시청이나 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로 조회가능

4. 법원 조회
등기소에서 압류, 가압류등 조회 가능

5. 신용정보회사 조회
나이스평가정보, KCB(올크레딧) 채무 내역 조회

6. 개인 채무 확인
개인이나 사채등의 빚이 있는지 확인

빨간 우편함에 편지봉투 한개
pixabay



상속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상속포기 각서는 가족 간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문서화 하는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상속 포기의 의사를 알릴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정식으로 해야합니다.

고인의 재산이 있을 경우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므로
장례비용 영수증도 잘 챙겨놓으세요.

빚과 재산의 비율이 크게 차이 없다면 한정승인 결정 전에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고 변제금액을 조율 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생소한 법률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시간만 있다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나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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