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시작하면서 저작권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알아본 것들을 올려봅니다.
1.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하고 포스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을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특허등록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은 레시피를 카피하는 건 특허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 단순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임베디드 링크는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고 링크를 달아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가게 하는 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3. 영화 화면이나 드라마 화면을 캡처해서 포스팅하는 것은 위반일까요?
다음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사례 보기 중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에서는가지" 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www.creativecommons.or.kr)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권리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범위는 저작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cs.daum.net/redbell/right/copyrightCase.html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법률문의
전화번호는 1800-5455
온라인 문의는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law/init.do
무인도에 떨어지면 가장 빠르게 구조되는 방법이 SOS를 쓰는 대신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 법무팀에서
바로 찾아낸다는 재밌는 얘기도 있죠.
조심 또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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